세금 입법을 위해e상업의 연루
어-좀머r저이 드러낼지도 모른다 현재
세법안에 애매함을 개발하는 때. 상세한
국제 입법이 이 관계안에 부과 과세를 위해
수락가능한 기준 법률을 공포하기 위하여
계속할 때 그것은 너무 일찌기로 그같은 검토를
착수하기를 위해 조숙할 단계를 거치기 위하여
간주하지 않을텐데. 제시해야 나오는 것이에
비추어 어-b읏인었안에 발달안에 수익의 중앙
위원회는 이 주제에 지휘 연구의 공포안에
활동적인 부분을 수중에 가지고 가고 세법에
어떤 변화를 한다. 이럭저럭하는 동안에,
수익의 중앙 위원회는 2 일을 할 것이다:
개정을 추천할 때 기존하는
법률에게 만들l 어-좀머r저 과세 필요조건이
충분하게, 사려되는 것을o은 확인한다
o은 어-좀머r저의 성장에 의외 법적인
장애가 세수입 강제를 조건으로 하여에 나오는 때
필요로 하는 국가 세법에게 그런 변화 해야
한다.
어-좀머r저 거래에 우리의 기존하는 세금
입법의 무엇이든을 적합XX억합하안에 곤란
있으면, 그때CBR은 그것의 실행 및 행정과
연결한다 이 나오는 법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.
불확실은 사업을 위해 나쁘다. 납세자는
세법의 특별한 지급의 응용성에 관해서는
의혹안에 넣어두면 안된다. 이것은 기존하는
세금 입법의 모두가 어-좀머r저에 적용가능한 해야
하는 것과 말한것을 이지 않는다. 그런데
어-좀머r저이 정당하다 사업하기의 다른 방법 고, 사실
유물 및 그것은 사업하기의 어떤 다른
방법과같은 동일한 세금 필요조건을 조건으로
하여 정상적으로 이 일 것인다. 어-좀머r저의
발달은 국제 입법상 동향안에 일관하는안에
우리의 세법의 약간에게fine-tuning요구할지도
모른다.
작가는2001년 9월부터 파키스탄안에
고등 법원 그리고 실행 이주 및 회사법의 옹호자
이다. 그는 파키스탄안에 전자 상업 과세에
연구안에 고용되다 초기 각자 이다. 그의
논문은cyber범죄, 전자 상업,e과세 및 여러가지
다른 화제의 긴요한 지역안에 넓게 발간했다.
그가 파키스탄안에 어-b읏인었에 과세의 부과의
목적을 위해 세법의 법정 개조를 위해
포괄적인 법적인 계획안을 제공한 까
어느것이라고안에 그는 표제를 붙인
"파키스탄안에 전자 상업 과세의
입법"에LL.M논제를 썼다. 현재 그는 이다
화제'전자 상업 과세에 연구 지휘하고 있다:
디지털evidence'.Author의 나오는 법적
문제는adil.waseem@lawyer.com에의해 접촉될 수
있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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